유료 라이브쇼 메뉴 운영,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유흥접객행위 안돼…시정 지도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 앞에서 춤을 추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한 카페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 오지은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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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료 서비스인 '라이브쇼'를 주문받고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구 관내 메이드카페 29곳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법성이 의심되는 19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태를 단속했다. 단속에선 '라이브쇼' 외에도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 ▲미성년자 고용 및 성 착취 목적 대화 ▲영업장 밖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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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전 실태조사에선 동석작배를 하거나 라이브쇼 메뉴를 운영하는 업소가 더 많았다"며 "단속으로 업주들이 불법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자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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