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는 18%(1930원) 높은 금액이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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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시 사무위탁 기관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다.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적용한 이래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넓힌 데 이어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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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노사 단체 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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