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줄여달라" 떼쓰다 증거인멸…대한항공 법인·직원 검찰 고발 예고한 공정위
조사 중 이메일 등 무단 삭제 포착
좌석 의무 완화 신청은 전면 기각 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던 중 증거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시에 유가 급등과 여객 수요 위축 등을 이유로 운항 좌석 수 유지 의무를 풀어달라며 대한항공 측이 낸 변경 요청 역시 전면 기각하기로 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기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을 기각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과 직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 피심인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다.
사건의 발단은 대한항공 측의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구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기업결합 변경처분을 확정하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0개 대상 노선 전체에 대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변경을 내세우며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70%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신청했다.
사무처는 해당 요청의 타당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올해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가 포착됐다.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현장조사 기간인 2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조사 대상 사건과 직결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전자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명백한 조사방해로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7호에 따라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전원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해당 법 조항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이 요청한 시정명령 완화 건 역시 모두 이유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이행이 곤란해질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요청을 기각했다. 또한 대한항공 측이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유가와 환율 급등을 명분으로 전 노선의 2026년도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낸 추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발권 내역을 토대로 각 노선의 2026년 여객 수요를 전수 추정한 결과,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 노선에 걸친 전반적인 수요 위축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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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를 공식 발송했으며, 향후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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