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연합회, 공공의료 파트너로 인정 요구
지역·필수의료 정책 참여 확대
R&D·벤처 사업화 등 규제 완화
주요 의료법인들이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법인을 공공의료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인이 규제는 공공병원 수준으로 받으면서 재정 지원에서는 민간사업자로 취급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설립·해산은 물론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담보 제공이 필요할 때 관할 지자체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강한 공적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결손금 보전이나 필수시설비 지원 등에서는 민간사업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연합회는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에 의료법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역의료 위기의 해결책을 신규 공공병원 건립에만 의존하기보다 이미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새로 지을 경우 오히려 기존 의료기관의 인력이 빠져나가 기존 응급·중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의 연구개발(R&D)·벤처 사업화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산하의 병원과 달리 의료법인은 산학협력, 의료 인공지능(AI)·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사업화에 제약이 있는데, 이를 통해 수익을 병원 인프라와 의료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경영난에 처한 의료법인이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기 전에 다른 건전한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합회는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서도 의료법인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과 병원 등은 보건업 기준인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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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의료법인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대전웰니스병원장)은 "의료법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가 충분히 담당하지 못했던 지역 의료안전망을 민간의 자발적 출연과 헌신으로 구축해왔다"며 "이미 지역에서 주민 건강을 지켜온 의료법인을 공공의료의 협력 파트너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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