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매량의 14% 부당 매입
작가가 돈 건네면 출판사 대표가 사재기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이기 위해 자비로 자신의 책 1600여권을 사재기한 유명 에세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작가 A씨와 50대 출판사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A씨의 신간 도서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C 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고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 기간 부당하게 사들인 책은 총 1631권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가 B 씨에게 돈을 건네면, B씨가 전국 각지의 C 문고 매장을 직접 돌며 책을 반복 구매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사재기 정황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장 직원이 교대할 때를 노려 다시 책을 사거나, 일부러 포장을 훼손한 뒤 파본을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치밀한 은폐 수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 문고 회원이 같은 날 여러 권을 사면 1권으로 집계되는 방지 제도를 피해, 비회원 자격으로 현장 구매를 이어가는 꼼수를 썼다.
이러한 사재기로 해당 도서의 전체 판매량 1만1135권 중 14%가 부당하게 채워졌다. 그 결과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가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번 사건은 사재기에 공모했던 출판사 대표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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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 사람이 광고비 지출보다 베스트셀러 순위 상승에 따른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악용하기 쉬운 출판유통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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