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셋 중 하나는 GA서 판매…설계사 28.5만명 대형화
日, 연 20억엔 모집수수료 편취 대형GA 100곳 차등관리
보험연 "韓, GA 규모별 내부통제 의무 차등화 검토해야"
보험업계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판매 비중이 커짐에 따라 GA의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의무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보험대리점 감독체계 개편 및 내부통제 규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연 20억엔(약 175억원) 이상의 모집수수료를 수취하는 보험대리점 약 100곳을 '특정 대형 복수대리점'으로 지정하고, 보험회사(원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 감독체계를 지난 6월 도입했다.
2023년 발생한 '빅모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3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일본의 대형 중고차 유통기업 빅모터는 중고차 판매·정비업 외에도 손해보험사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자동차보험 모집 업무까지 수행하며 차량 판매·정비·보험모집을 동시에 영위했다.
빅모터의 '문어발식' 경영 이후 자동차 수리비 부풀리기 및 보험금 과다청구가 조직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유착 문제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보험사의 판매관리 체계뿐 아니라 대리점의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금융청은 보험대리점의 판매 행위가 원수사의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일본 금융청은 보험대리점에 상품 판매뿐 아니라 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지원, 고객관리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에 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갖출 의무를 부과했다. 전 지점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배치하고, 본사에는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Chief Compliance Officer) 설치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채널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영업부서와 독립된 감시 조직을 의무화해 '판매'와 '통제'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 유인 왜곡 및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시 의무도 강화했다. 부정행위 발생 시 모든 계약 보험사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원수사와 대리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비재무 정보도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에서도 대형 GA로 하여금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의무 구축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GA의 보험상품 판매비중은 35.7%에 달한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1년 24만4000명에서 2024년 28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의 제도개편은 보험사(원수사)의 대리점 관리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별도의 내부관리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GA 자체의 책임을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내에서도 보험사의 위탁관리와 GA 자체의 내부통제 사이에 관리·감독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자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GA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부통제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기존 '해외보험리포트'를 개편한 '글로벌 리뷰'를 창간했다고 알렸다. 글로벌 리뷰 보고서는 매달 1회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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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글로벌 리뷰를 통해 글로벌 보험사의 주요 사업모형,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조사·분석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와 국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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