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시 1400억원대서 대폭 감경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해 동양생명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1400억원대에서 대폭 감경된 수준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에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사실이 2022년 경영실태평가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를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동양생명이 자회사 GA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제3자 제공이 아닌 업무 위탁으로 판단했다.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사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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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향후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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