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에 주식 35% 지급 판결
합병 등 중요 사안 단독 처리 어려워
법원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이씨에게 회사 지분 35%를 나눠주라고 판결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스마일게이트 1인 주주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권 CVO가 65% 지분으로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 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전담해온 이씨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평가액 7조1049억원 중 2조4867억원 상당의 지분과 현금 650억원 지급을 판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책정된 944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국내 이혼 소송 역대 최대 재산분할금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이사장의 지분율은 65%로 줄어든다. 과반을 유지해 일반적인 경영권 행사는 방어할 수 있지만, 지배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 상법상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정관 변경, 이사·감사 해임 등 중요 사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통과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적이다. 지분 35%를 가져가는 이씨의 동의 없이는 권 CVO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권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인 지배구조가 깨지면 향후 이씨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에 간섭하거나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권 CVO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공동 창업자도 아니고 자금을 출자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권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점은 피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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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게임 개발과 매출 신장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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