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덱스터스튜디오에 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총 9억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각각 7270만원, 9460만원 등 총과징금 1억6730만원을 부과했다.
덱스터스튜디오는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을 부풀림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회사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아울러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덱스터스튜디오를 감사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20% 적립하고,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제한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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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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