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물품 발주, 장인회사 맞지만 가격·납품일정 고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이 본인 장인 회사와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구매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본인이 이익을 본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9일 최 위원장은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된 이후 홍보 활동과 집회에 사용할 물품 공급을 최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A사와 체결했다. 당시 초기업노조는 A 업체와의 3억 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우의, 신호봉, 앰프 등 집회·행사용 물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안팎에서 가족 특혜 논란, 부당이익 수취 여부 등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며 "당시 비교한 업체 가운데 B사는 1벌(인쇄 포함) 1만 2000원이었기에 보류했고 A사는 8500원, C사는 1만 원으로 두 곳에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조끼 발주를 위해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고, 당시 공동투쟁본부에서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올해 4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최 위원장은 이러한 결정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하에 진행됐다며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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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히려 비교 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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