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제외 뒤 기여도 33.3% 인정 적절성 쟁점
SK㈜ 주가·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도 판단 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장기간 이어진 이혼 소송의 쟁점을 줄여 재판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 부분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2440억원에 대해서만 상고심 판단을 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이를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판단할 재산분할 쟁점도 상당 부분 좁혀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3.3%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다. 대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종전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기여가 배제됐다면 기여도 역시 그에 맞게 더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오른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액 산정에 반영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다.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인 2017년이다.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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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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