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SNS에 공유되며 불똥 튀어
허위사실 유포, 형사 처벌도 가능
60대 여성이 한 카페의 냉동창고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의 무분별한 추측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가게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실종자의 가족으로부터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는데, 사건 당시 실종자와 함께 있었던 카페 사장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카페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B 카페를 사건의 카페로 잘못 특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건과 무관한 카페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B 카페 측은 공지문을 게재해 "해당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다. 동일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카페와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에 사건 사고 관련 정보가 퍼지면서 제삼의 업체, 인물 등이 피해를 본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 점주의 신상 정보가 퍼지면서 불매 및 허위 주문 등이 쏟아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점주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사건과 관련 없는 한 음식점 점주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점주가 직접 해명 글을 올린 뒤에야 논란이 사그라졌다.
한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삼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내용 유포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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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최소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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