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 AC 관련 토론회
"3년 이내 초기기업 의무투자비율 걸림돌"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액셀러레이터(AC)의 의무투자 대상을 후속 투자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벤처 업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한규·배현진 의원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관으로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과 제도적 과제: 유니콘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한규·배현진 의원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관으로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과 제도적 과제: 유니콘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관으로 'AC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과 제도적 과제: 유니콘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AC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전문보육을 업무로하는 투자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창업기획자로 명시돼있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AC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데이터로 본 AC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 발제를 통해 AC가 매년 투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비율이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선임전문위원은 "AC가 초기 발굴한 기업에 한해서라도 후속 투자를 의무투자 대상으로 산정하는 팔로우 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은 'AC의 스타트업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제에서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대상을 미투자 5년 미만·후속 투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컴퍼니빌딩 관련 계열회사 규제 적용 예외 명문화, 신용공여 정의·범위 위임 규정 신설 등도 개선 과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등록 AC는 531개인데 반해 이 중 20%는 투자 실적이 없는 현황을 고려해 AC에 대한 차등규제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박 팀장은 "등록 AC의 규모와 전문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누적 투자실적, 전문인력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진입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사후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열린 'AC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과 제도적 과제: 유니콘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토론회에서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데이터로 본 AC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9일 열린 'AC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과 제도적 과제: 유니콘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토론회에서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데이터로 본 AC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토론에 참여한 벤처업계 관계자들도 현장의 고충을 언급하며 AC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후속 투자에 쓸 자금 여력은 거의 없다"며 "어떤 업종은 3~5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기인 기업이 있는데 (의무투자에 대한) 경직성이 해소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후속 투자를 할 때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자들이 들어오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평가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스타트업 그린다의 황규용 대표 역시 "AC의 투자를 받고 성장한 기업으로서 AC가 후속 투자하는 경우에도 의무 투자 실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또 기업의 업력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의무 투자 실적을) 구분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산업 특성이 제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로서 제안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지닌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D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고 AC 후속 투자를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는 점에서 이날 논의의 시의성은 매우 높다"며 "이 자리가 AC를 둘러싼 제도적 논의에 실증 데이터를 더해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