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당분간 회 먹기 힘들겠네" 끓는 바다에 3만마리 떼죽음…양식장 '시름'[현장]> 관련
본 매체는 지난 8월 2일자 「"당분간 회 먹기 힘들겠네" 끓는 바다에 3만마리 떼죽음…양식장 '시름'[현장]」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가 전면 보상 체계를 갖춘 축산업과 달리 수산업은 고수온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의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유일한 구제수단인 재해보험은 가입자가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의 역차별을 낳는 구조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축산업과 수산업의 국가 지원은 동일한 법령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업에서는 고수온 종합대책, 대응 장비 보급, 전염병 시 살처분 지원, 재난 지원금과는 다른 한도 없는 재해 보험금 등의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측은 "고수온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 보상과 축산 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은 근거 법령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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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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