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도전 9년 만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시장에 뛰어든다. 발행어음 도전 9년 만이다. 삼성증권의 합류로 국내 발행어음 시장은 8사 경쟁체제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인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8곳으로 늘었다.

삼성증권, 드디어 '발행어음 인가' 획득…8사 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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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약 8조원임 점을 고려하면 200%를 단순 적용할 때 약 16조원의 자금조달 여력이 생긴 것이다. 삼성증권은 자사 강점으로 꼽히는 WM 경쟁력을 앞세워 조만간 상품 출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 기준 삼성증권의 리테일 자산은 652조4000억원, 고액자산가 고객은 57만2000명에 달한다.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건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이다. 당시 대주주 관련 사법 절차 탓에 적격성 심사가 보류돼 인가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에도 배당사고 제재로 도전이 좌절됐었다.


이후 주요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시장에 줄줄이 도전장을 내민 지난해 7월 다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자산관리(WM) 거점 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두고 제재 가능성이 불거져 심사가 중단됐었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 7월 거점 점포 관련 제재를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경고로 확정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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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됐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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