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다수 폭력 전과 있어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2011년까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7월2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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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이동 조치된 뒤 체포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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