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의원,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착공·준공 절차 집중 추궁
2023년 신청 장기간 미처리
2025년 재용역·재신청까지 ‘행정 공백’ 도마“준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준공”
대형 공공사업 관리·감독 책임론

경남 거창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제2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법적 고시, 착공 및 준공 등 핵심 행정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식까지 개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사는 진행됐고, 이후 준공식까지 개최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거창군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거창군의원은 지난 3일 도시건축과와 8일 체육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열린 제2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2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 김홍섭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법적 고시, 착공·준공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 김홍섭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법적 고시, 착공·준공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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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한 서류 한두 건의 누락이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관련 고시→착공 관련 절차→공사 완료 및 준공→시설 사용을 위한 후속 행정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이행됐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2 스포츠타운 실시계획 인허가 신청은 관련 용역을 거쳐 2023년 3월 28일 제출됐다. 그러나 신청 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 추진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거창군은 이후 2025년 다시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재신청했지만, 행정사무 감사 당시까지도 관련 인허가와 준공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2023년 제출한 인허가 신청은 왜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고, 필요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공사는 어떤 근거로 진행됐느냐"?는 의문이 이번 감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 제2스포츠타운 전경 사진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 제2스포츠타운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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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고시는 어디에…공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청취, 관련 서류 열람,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적 고시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행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가 사업 착수 전에 필요한 법정 선행절차에 해당했다면 인가 완료 여부와 시점은 사업 전체의 절차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사안이 된다.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면 단순히 서류 처리가 늦어진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법령 위반 여부는 제2 스포츠타운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인허가 의제 여부, 당시 처리된 행정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 착공 및 준공 가운데 일부가 실제 누락됐거나 사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거창군은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행정절차는 미완료인데 '준공식'부터?

논란을 더욱 키우는 대목은 2025년 5월 22일 열린 제2 스포츠타운 준공식이다.


김 의원은 당시 관련 인허가와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창군이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준공식은 사업 완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이고 법률·행정상 준공은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절차다. 따라서 준공식 개최 자체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준공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세운 행사가 개최되고 시설까지 실제 사용됐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사업을 대외적으로는 끝난 사업처럼 선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시설물 완료 이후에도 관련 부서의 준공검사와 협의,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 작성, 지적공부 정리 등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준공식 당시 제2 스포츠타운의 법적·행정적 상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근거로 사용을 개시했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민간에는 법 지키라면서 행정기관은?"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행정 신뢰의 문제로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법적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간에게는 법과 절차를 요구하면서 행정기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군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기관은 민간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에 대해 인허가와 신고, 착공 및 준공 절차를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런 만큼 거창군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법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행정에는 느슨하고 민간에는 엄격한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까자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첫 용역은 어디로… 다시 용역·재신청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창군은 2023년 실시계획 인허가를 위해 관련 용역을 거쳐 신청했지만, 장기간 처리하지 못했고, 2025년 다시 용역을 실시해 같은 해 12월 재신청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용역이 왜 정상적인 인허가 완료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기존 용역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추가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재용역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최초 신청 이후 장기간 인허가 미완료 사실을 관련 부서와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담당자 개인의 실수를 넘어 부서 간 업무 연계와 내부 통제,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문제를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부서 간 업무 연계와 관리·감독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시스템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사업은 단계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부터 착공·준공·시설 사용까지 각 절차의 이행 여부를 부서장이 직접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이 2025년 5월 22일 개최한 제2스포츠타운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준공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이 2025년 5월 22일 개최한 제2스포츠타운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준공을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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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준공"

김 의원은 사업 실무부서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최종 정책결정권자 역시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정치적 행사에 집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가장 기본은 절차와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준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준공이고, 사업 완료를 선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먼저 법을 준수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제2 스포츠타운 논란은 단순한 서류 누락 문제가 아니다.


시행자 지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 받았는지, 법적 고시는 있었는지, 착공은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준공검사 없이 준공식을 개최했는지, 현재 시설 사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거창군이 이 같은 의문을 해소하려면 2023년 최초 신청부터 2025년 준공식, 재용역 및 재신청,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내역을 관련 문서와 함께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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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감사에서 제기된 것처럼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실제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거창군 대형 공공사업의 내부통제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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