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뼈 3곳 부러져…"전신 마비 안 돼 다행"
구청 측 "전면 교체 시간 걸려 늦게 완료"

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바퀴가 시설물 틈에 끼면서 넘어져 큰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10시께 자전거를 타고 망원한강공원을 방문했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나들목을 지나던 중 복공판 틈에 바퀴가 끼었고,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자전거가 전복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부터 부딪히는 변을 당했다.


A씨는 방송에 "넘어지면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줬다. 피투성이가 됐으니 대학 병원으로 데리고 갔나 보다. 우리 딸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자 기겁했다더라"며 "병원에서도 죽지 않아 천운이라고 했고, 전신 마비가 안 돼 다행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자전거를 타다가 한강공원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A씨. JTBC 영상 캡처

자전거를 타다가 한강공원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A씨. JTBC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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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A씨는 목뼈 3곳이 골절됐으며,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앞니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일주일 넘게 입원했고, 한 달간 출근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300만원이며, 예정된 목뼈 수술비는 8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한강공원 사업소를 찾았다가 지난 6월2일 사업소 측이 마포구청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 및 교체 필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A씨가 사고를 당한 두 달 뒤까지 시설물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A씨는 "마포구청에 보상 문의를 했다"며 "해당 시설물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대신 자전거 사고 보험금 약 20만원과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 약 40만원 등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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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해 마포구청 측은 방송에 "복공판과 관련해 지난 6월 초에 임시 조치를 했으며, 주문 제작이라 전면 교체에 시간이 걸려 사고 이후인 지난달 5일 최종 완료된 것"이라며 "사고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 심의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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