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보다 443원 인상
월 209시간 근무하면 271만5955원
최저임금보다 21.4% 높아

경기도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2552원보다 443원(3.5%) 오른 금액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95원(21.4%) 높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71만5955원으로, 올해보다 9만2587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도 민간위탁사업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물가 상승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서약제'도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과정에서 가점을 준다.

AD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