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폐회… 추경 21억6600만원 감액 의결

경남 거창군의회가 16일간 진행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린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일반의안 등을 심의·의결한 뒤 9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관심사였던 행정사무 감사는 7일간 진행됐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가 9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일반의안 등을 처리한 뒤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가 9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일반의안 등을 처리한 뒤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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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감사 결과 군정 전반에 걸쳐 총 141건에 대해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세출예산안은 총 9077억6557만4000원 규모로, 군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개 사업에서 총 21억66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군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14건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홍섭 의원이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기존 낮 시간대 중심의 관광에서 야간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야간관광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의 야간관광 거점 발굴·육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야간 안전관리 체계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조례 개정 방향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볼거리와 걸을 거리, 머물 거리, 먹을거리를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과 안건 심의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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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141건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와 추경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대응 등이 향후 의회의 점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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