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10월29일 시행
재혼 가정의 자녀임이 노출 안되도록 개선
다음 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상에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과 같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사라진다.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발맞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정 사항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함께 홍보해 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의 민감한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변경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그랜저에서 갈아탔더니 매년 200만원 절약…10분 ...
세 기관은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향후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