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10월 두 달간 시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기획수사 분야는 ▲연근해 불법어업 ▲추석 성수기 원산지 및 축산물 위법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목재 제재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스포츠 경기장 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이다.
우선 가을철 조업이 활발해지는 연근해에서 불법 어업을 대상으로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과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중이용시설과 주변 음식점·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먹거리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표시기준 위반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취급 등 불법 유통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목재 가공업 등 제재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등 대기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스포츠 경기장과 주변 지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 약물·물건 판매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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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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