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체점검 결과 775건 적발…은행 198건
금감원, 업계와 다크패턴 상시협의체 출범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다크패턴(눈속임) 사례 네 건 중 한 건은 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등 8개 금융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를 출범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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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주재로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시행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자체점검 결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상시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업계가 26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은행(198건), 증권(159건), 카드(118건), 저축은행(91건), 생명보험(81건), 손해보험(63건), 캐피털(49건), 핀테크(9건), 신협(7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오도형(455건), 방해형(223건), 압박형(87건) 및 편취유도형(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오도형 및 방해형이 전체의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도형은 잘못된 계층구조 등을 통해 고객 판단을 흐리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상품서비스 혜택정보를 받길 원치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동의' 버튼은 크게, '거절' 버튼은 작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


방해형은 숨겨진 정보, 취소·탈퇴 등을 방해하거나 클릭 피로감 유발하는 사례 등이다.


김 부원장보는 "다크패턴 사례를 일회성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흡 사례를 업계가 신속히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사 스스로 다크패턴을 예방·시정하는 내부통치체계 운영이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업계의 인식은 제고되고 있으나 ▲신속한 시정을 위해 금융사의 다크패턴 예방·대응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해석·적용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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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점검 결과 발견된 다크패턴에 대한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모범규준 마련 등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업권 간 일관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질의응답(Q&A)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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