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주요 사업의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법률고문 2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문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와 양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진)이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기존 법률고문 11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법률고문 체계를 운영하게 됐다. 신규 법률고문의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년이며,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사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법률고문 위촉을 계기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리스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그랜저에서 갈아탔더니 매년 200만원 절약…10분 ...
특히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계약, 보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강화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적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