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바나나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에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차익을 해외 본사로 빼돌린 혐의로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물량에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것을 악용해 바나나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해 차익을 해외 본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 이익과 법인세 부담을 줄인 사례다.


#B사는 다수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 저율 관세로 추천받아 수입 통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B사는 할당관세 물량만큼 관세 인하 혜택을 편취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실수요자가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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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8월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5468억원 규모(탈세 금액 586억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동시에 보세구역에 불법으로 비축된 물품 292t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21개 수입업체를 상대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0개 업체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한 업체는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할당관세 인하율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 이익을 해외 본사에 수입대금 명목으로 이전하거나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 이익률을 낮추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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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체는 애초 배정된 물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바지업체를 통해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 수입통관을 진행해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한 후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는가 하면,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높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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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에선 보세구역 현장점검과 장기보관 물품 반출 안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등 특별점검도 병행됐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불법 비축 물품 292t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과태료(398건) 및 신고지연가산세(1021건) 14억원을 부과하는 등 보세구역 반출 지연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불법 유형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의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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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선의의 취지로 마련한 할당관세제도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관세청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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