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비행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경찰·군·지자체 공조, 홍보·안내표지판 설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오는 17일부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을 막기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9일 알렸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반경 18.5㎞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항공안전법이 시행되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할 경우 처벌이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 시 신속한 현장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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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에는 강화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주의를 바랐다.

원전 주변 드론 띄웠다간… 고리원자력, 17일부터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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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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