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년 생활임금 1만177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0% 높아
올해보다 2.7% 인상…월 245만9930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 신규 지급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안성시는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60원보다 310원(2.7%) 오른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1070원(10%) 높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245만9930원으로, 올해보다 6만4790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시가 직접 고용한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할 때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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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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