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회 조례 심사서 교육현장 공정성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 5)이 9일 열린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교직원과 학생 화장실 간의 편의시설 격차를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통합교육청 출범에 발맞춰 화장실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용품 비치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진남 의원(右)이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교직원과 학생 화장실 간의 편의시설 격차를 지적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김진남 의원(右)이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교직원과 학생 화장실 간의 편의시설 격차를 지적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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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청 및 교직원 화장실에는 비데가 보편화된 반면 학생 화장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꼬집었다. 화장실 편의시설의 기준을 어른이 아닌 '학생의 눈높이'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청 측이 "학생들의 경우 비데 사용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가 있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강하게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선호와 비선호가 갈리는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는 비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학생 화장실에 대해서만 선호도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학생 화장실에는 비데가 갖춰져 있고 교직원 화장실에는 없다고 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느냐"며 "교육청과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맹목적인 비데 설치가 아닌 '선택권의 공정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학생에게 비데 사용을 요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용 여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어른과 아이에게 다르게 주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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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비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라면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에서부터 그 공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화장실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교육청에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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