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농축산물 할인 한도 없앤다…수산물 2만2000t 공급
가용예산 900억원 추가 투입
바가지요금·할당관세 악용 단속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수산물 공급 물량을 2만2000t(톤)으로 늘리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보강한다. 추석 성수기 바가지요금과 할당관세 악용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추석 대책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배정한 1030억원에 더해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당초 오는 23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고, 할인 한도도 기존 1인당 주 2만원에서 한도 없이 적용한다.
성수품 할인·공급 확대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
할인 행사는 대형·중소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은 약 1만2000개 판매처, 수산물은 약 2400개 판매처가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6~20일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통한 할인도 실시한다. 농축산물 200억원, 수산물 100억원 규모의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판매한다.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 비축 대중성 어종 2만t에 명태 1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마른멸치 100t 등 2000t을 추가해 총 2만2000t을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평시의 3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 가격도 기존 시중가 대비 최대 40% 인하에서 최대 50% 인하로 확대한다.
추석 전 3주간에는 19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 7000t, 무 6000t, 사과 1만7000t, 배 1만4600t, 소고기 2만2530t, 돼지고기 6만7000t, 닭고기 1만6500t 등이 공급된다. 밤은 평시 대비 9배 이상인 2300t, 대추는 180t을 공급하는 등 임산물 공급도 크게 늘린다. 가공식품 참여 업체를 20개로 늘리고 이달 한 달간 4765개 품목에 대해 최대 64%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라면·면류·두부·빵·장류·스낵·아이스크림·즉석식품 등은 최대 50%, 음료류는 최대 64% 할인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추석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바가지요금·민생침해 행위 집중 단속
정부는 추석 성수기 바가지요금 차단에도 나선다. 오는 14~22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시장과 식당·숙박업소 등의 부당요금을 점검한다.
가격표시 준수와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등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활동도 강화한다. 부산 해운대시장에서는 오는 22일 상인회와 관광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정가격·친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최근 강화된 제재 기준도 현장에서 적극 안내한다. 숙박업은 1차 위반 시 경고·개선명령 등에서 영업정지 5일로, 음식점은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택시는 경고에서 자격정지 30일로 제재가 강화됐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거나 정량보다 적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경고·시정조치·행사 중단 등의 제재를 적용한다.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식주와 생활필수품,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공급을 지연하는 등 물가안정 제도를 악용한 행위도 엄정 조사한다. 정부는 앞서 할당관세 악용행위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가격 조작과 추천물량 부당확보, 할당관세 추천 조건 위반 등 총 10개 사의 5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과태료 85억원은 이미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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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와 추석 성수기를 틈탄 암표매매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특별·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영업과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등 신·변종 수법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앞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명절 기간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바가지요금과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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