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2025년 9월분 1251개 항목 분석
연간 환산 시 9조원 육박…정형외과 비급여 2024억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에 7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이었다.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월 7500억원…도수치료·1인실 병실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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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4098곳의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동네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하반기에는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9월분 진료에 대해 조사한다.


작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1251개 항목의 진료비는 총 7499억원으로, 상반기(3월분) 6864억원에 비해 635억원 늘었다. 이를 단순히 연간(12개월) 규모로 환산하면 약 9조원(8조9986억원)에 이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원(41.6%)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상급병실료 중 1인실로 561억원(7.5%)이었다. 이어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 314억원(4.2%),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281억원(3.8%),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274억원(3.7%) 순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비급여가 6577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치과는 728억원(9.7%), 한의과는 194억원(2.6%)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료가 5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552억원,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281억원, 싸이모신알파1 274억원, 척추 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25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치과에서는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314억원으로 전체 치과 비급여의 43.2%를 차지했다. 크라운-지르코니아가 160억원(22.0%), 치과교정이 73억원(10.0%)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75.2%를 차지했다.


한의과에서는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원(73.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약침술-경혈이 45억원(23.1%)이었다.


정형외과 비급여 2024억원…전체의 27%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가 2024억원(27.0%)으로 가장 컸다. 이어 신경외과 1005억원(13.4%), 내과 816억원(10.9%), 일반외과 556억원(7.4%), 산부인과 372억원(5.0%) 순이었다. 상위 10개 진료과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1.1%를 차지했다.


주상병별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이 2171억원(29.0%)으로 가장 많았다. 신생물 1232억원(16.4%),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938억원(12.5%), 소화계통 질환 741억원(9.9%)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8299만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이 23억56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4억7931만원, 치과병원 2억6884만원, 병원 2억2528만원 순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와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급여'로 적용하고 있다.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와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리급여와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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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월 7500억원…도수치료·1인실 병실료에 집중 원본보기 아이콘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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