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가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및 상장폐지 결정 금지 가처분을 냈다.


골드앤에스,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9일 골드앤에스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회사는 2026년 개정·강화된 상장규정이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2025년 7월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영업양수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해 왔으나 2026년 2월 강화된 상장규정의 조기 시행으로 적기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가총액에는 상장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이 반영됨에도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골드앤에스는 기존 규정에 맞춰 사업구조 재편과 수익성 개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1.2%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8.4억원, 19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AD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판결까지 주주와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개정 상장규정 적용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주주권리를 보호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