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반대
'추가 수사 의뢰' 절차 마련 주장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최종 기소 여부 공소청이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반대하면서 기소권이 없는 사건까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대 검사"는 수평적 관계라며 별도의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가 수사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만큼 기관의 지위보다 수사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 대 검사 입장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처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신 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에 '추가 수사 의뢰'를 하는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기소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수사만 한 뒤 공소청에 넘기는 사건은 최종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공소청 검사가 맡는다. 오는 10월2일부터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폐지되는 만큼 공수처가 넘긴 사건의 기록이 미진하더라도 공소청이 직접 이를 채울 수 없다.
공수처가 제안한 추가 수사 의뢰와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적 차이를 어떻게 둘지도 쟁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요구에는 이행 기한과 결과 통보 등 절차가 뒤따른다. 반면 추가 수사 의뢰는 이행 의무와 불응 시 조치 등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비슷한 문제는 이미 현실화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한 전직 감사원 간부의 15억8000만원대 뇌물 사건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2억9000만원 상당만 기소되고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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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은 스스로 수사 결과에 책임지면 되지만, 수사만 하고 공소청이 기소하는 사건까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기관 간 자존심이 아니라 수사를 완결하고 공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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