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이 협상을 주재했던 삼성전자 노조의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논란은 더 커졌다.
불법적 요구를 정부가 스스로 용인하고, 중재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기업과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발단은 지난 3일 나온 '경영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다. 대기업 노조가 잇따라 'N% 성과급'을 요구하며 쟁의에 나서고, 삼성전자 노조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지방 근무를 해야 할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부랴부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지침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모순투성이다. 지침은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라는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정상적인 교섭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10%'를 요구하면 불법이고, '기본급의 1000%'를 요구하면 합법이라는 식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 공장 신설·이전,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노조의 철회·반대 요구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결정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선 교섭 대상이 된다고 쟁의의 길을 열어뒀다. 교섭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의 대상에 포함하며 불씨를 남겼다.
더 올라가 보면 이는 모두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초래됐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그때는 몰랐을까. 작년 8월 20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며칠 앞두고,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과장됐다.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공언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고스란히 산업계에 비수가 돼 돌아왔다. 노란봉투법이 연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틈새를 정부가 엉성한 지침으로 때우려다 혼란만 키운 것이 작금에 벌어진 사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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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업들을 사소한 요구사항 하나하나 교섭 대상인지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파업이 일상화되고, 법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업의 미래 투자와 고용 창출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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