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핵심 인력’도 영업양수로 규정
쪼개기 계약 꼼수 차단 위해 ‘실질 대가’ 합산

글로벌 빅테크가 유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상대로 지분 인수 대신 핵심 연구·개발(R&D) 인력만 싹쓸이하는 '인력확보형 거래(Aqui-hire·애퀴하이어)'가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인재 통째 빼가기’ 결합심사 회피 막는다…공정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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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20일간이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 중인 인력확보형 거래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신산업 분야와 같이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력 자체를 공정거래법상 '영업'의 구성요소로 명시했다. 아울러 핵심 인력이 양수회사로 넘어가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것과 같은 사업 활동을 대신 영위할 수 있게 되거나 양도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감소가 초래된다면 '영업의 주요 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결합 심사 기준을 밑돌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꼼수'도 차단했다. 기존 규정은 단일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위주로 짜여 있어, 인력 이전 관련 권리 포기나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등 다수의 명목으로 쪼개지는 거래 대금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명목을 불문하고 양도회사에 제공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양수금액 산정에 모두 합산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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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결정짓는 '이행행위' 요건 역시 대금 지급 완료 전이라도 조직화된 인력 이전으로 양도회사가 기존 사업을 중단한 시점을 포함하도록 해석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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