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현희, '권익위 옴브즈만 제도' 중수청·공소청 등까지 확대…부패방지법 발의
현행 경찰 옴부즈만 제도 확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경찰 수사에 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조사·처리 대상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감사원 등 모든 수사·감사 기관으로 확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감사기관의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고충 민원 처리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처리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 제도는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에서 조사대상을 경찰로 한정하고 있어 검찰·공수처 등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권리침해는 권익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권익위가 고충 민원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형사사법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권익위에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경찰의 비위 사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수사기관의 권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는 만큼 위법·부당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보호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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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의 옴부즈만 기능이 확대되면 권익위가 수사·감사기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외부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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