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앞에서…아내 흉기로 위협한 40대 불구속 송치
술 취한 채 미취학 자녀 앞에서 아내 위협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임시조치 결정
만취 상태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취학 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남편이 흉기를 들고 죽이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가정폭력 이력과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격리하는 1호,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3호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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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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