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부동산 가액 신고 576건 전수점검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서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세금을 더 낸 사례를 구가 먼저 찾아 돌려준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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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3981건 중 유사부동산 가액으로 신고한 576건(신고액 195억원)을 전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신고 당시보다 더 낮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가 직권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무상취득 취득세는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과세표준이 개편됐다.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사부동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신고 시점에는 비교할 매매사례가 제한적이어서 유사부동산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이후 법정 기간 안에 더 유사한 거래사례가 새로 확인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더 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는 8~9월 대상자 확인과 신고서류 재검토를 거쳐 10월에는 환급 대상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반대로 신고 가액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나와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가산세와 민원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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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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