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모해 시 예산 빼돌린 40대 공무원…징역 2년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해 수천만원의 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시청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B씨 측에 대금을 보낸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843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 측에게서 물건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면서 1억1000만원가량의 수의계약 대금을 지불해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28차례 8435만원 횡령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해 수천만원의 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은숙 판사)은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물품납품업체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시청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B씨 측에 대금을 보낸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843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 측에게서 물건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면서 1억1000만원가량의 수의계약 대금을 지불해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자주 만나는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3월 경남도 종합감사를 위해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집행 내역을 축소하고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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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횡령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며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점과 시에 50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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