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동기' 형사4단독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
"공정성 오해 우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정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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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8월쯤 지 변호사가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한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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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의 재판장이었으며,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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