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변호인 무죄 주장에 정식 재판 진행
황정민 측 피고인 추가 행위 법적조치 예고

재판부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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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0대·여성)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뒤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녹취 파일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자신이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황정민이 사적 관계를 빌미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2년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라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A씨는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공식 입장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의 공개·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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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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