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요 혐의 2명 구속
10대 2명 폭행치사 입건

20대 여성이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싸움을 강요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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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날 20대 여성에게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29일 오전 0시2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잇따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C양 등에게 폭행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진술과 다른 정황을 파악했다. A씨 등이 싸움을 원하지 않았던 B씨와 C양 등에게 야차룰 방식의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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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와 싸운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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