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의무 위반…경조사비 2900만원 수수도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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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씨와 그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B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B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해당 혐의를 불송치한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다시 검토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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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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