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서부경찰서 동시 착수
피의자 구속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
실종 시스템 점검·지휘라인 정조준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실종 사건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조작해 종결한 혐의로 일선 경찰관이 구속 송치된 초유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 검찰이 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과 지휘·보고 라인을 정조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부 경찰서 청사.  박창원 기자.

제주 서부 경찰서 청사. 박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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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정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거 보내 동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34) 경장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이 관할 경찰 관서 지휘라인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의 칼을 빼 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에 대해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식 배경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실종 사건 접수부터 전산 입력, 종결 및 상부 보고로 이어지는 치안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지휘·감독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보완 수사로 보고 있다.


구속된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실종자와 접촉하거나 신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신고와 7월 2일 60대 남성 실종신고 당시 실종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112신고 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CPS)에서 사건을 임의로 종결·해제했으며, 장 씨는 이후 제주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파장은 경찰 조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해제한 의심 사례 10건과 실종자의 신변 안전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스템상에 '사망' 코드를 허위 입력해 관리목록에서 임의 삭제한 사례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절한 처리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이에 경찰청은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처리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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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건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종 시스템 전산 처리 과정의 결함과 범행 동기, 경찰 지휘부의 보고 및 묵인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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