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돕는다는 인식·의사 증명 부족"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친누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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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8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과 관련해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의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전달한 현금이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에 쓰일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 측은 김 전 회장의 통화를 돕거나 돈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도주를 위한 행위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무죄가 선고되자 김씨는 울먹이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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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회장은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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