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측에 11일 소환 통보…세부 일정 조율

검찰이 조만간 홈플러스 재무 위기를 은폐하고 손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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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확한 소환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 회장 측에 조사일을 오는 11일로 통보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경영진 등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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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사건 법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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