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손주 돌본 조부모, '돌봄비' 소송 잇달아
황혼육아 책임 두고 갑론을박

중국에서 15년간 손녀를 돌본 60대 여성이 아들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36만 위안(약 72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 다 안 해"…아들에 양육비 청구한 中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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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60대 여성 쉬모씨가 아들 량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6만 위안(약 7200만 원)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쉬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량씨가 2014년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딸을 두고 떠났고, 이후 쉬씨가 손녀의 양육 대부분을 맡게 됐다. 손녀의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도 쉬씨가 부담했다. 쉬씨는 소송에서 아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며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량씨는 당시 월급이 3000위안(약 60만원)에 불과했지만,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딸을 최대한 부양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량씨가 이후 재혼해 새 아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량씨가 딸을 쉬씨에게 맡기면서 쉬씨가 홀로 손녀를 돌보게 된 것이다. 결국 15년간 손녀를 돌본 쉬씨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 양육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아들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육아 부담에 건강까지 악화…中 '돌봄비'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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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이처럼 조부모가 손주를 장기간 돌본 뒤 부모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이른바 '조부모 돌봄비'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베이징 법원이 공개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조부모가 손녀가 한 살이었을 때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한 뒤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32만 위안(약 64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조부모의 육아 부담이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는 59세 여성이 아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6개월 동안 손주를 돌보다 체중이 20㎏ 감소했고 이후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가족의 당연한 의무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돌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손주 돌봄을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당연히 여기는 시각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노동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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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조부모 돌봄비' 분쟁이 각 가족 구성원의 양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류구이얼 변호사는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조부모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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