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핵심 투자위험·대규모 손실내역 공개해야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오는 30일부터 고위험 펀드의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투자위험을 명시하는 한편, 과거 대규모 손실 내역도 공시하도록 한다. 특히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인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 가능성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업계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증권신고서 상 고위험 펀드의 핵심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펀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운용사가 출시하는 해외 부동산펀드·리츠(REITs)는 통상 해외현지 선순위 대출 및 국내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임대 수익과 무관하게 부동산감정액 하락시 기한이익상실(EoD) 및 강제매각에 의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상품제조업자로서 운용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일부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화와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10종의 고위험 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 개선안을 시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의 핵심 투자위험을 기재해 투자자가 주요 위험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원본손실 위험 외에 펀드 자금차입 위험, 배당금 미수령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제시된다.
또한 운용사별로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동종상품의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 및 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의 위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선순위 대출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로 펀드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위험 등이 있음이 명기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해외업체가 수행한 현지실사에 대해 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개선한 상태다. 해당 내용은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등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고위험 펀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연초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 복수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도 도입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과정에서는 현지 실사 자체점검 보고서와 핵심위험 표준안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구조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사태 등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상품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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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원장보는 "최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 등 시장환경 악화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금감원 역시 해외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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