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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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기업은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 고용정책의 분명한 방향으로 세우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을 함께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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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행복한 일터 인증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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