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 연령이 법률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기존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시행일은 오는 18일부터다.
공무직위원회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틀이다.
시행령에 따라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명·위촉과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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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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