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 있었는지 알려달라" 비행기 내리자 반려견 사망…대한항공 해명은
중국인 견주 CCTV·운송기록 요구
대한항공 "기내 환경 이상 없어"
대한항공 항공편 화물칸에 위탁한 골든레트리버가 운송 과정서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인 견주는 착륙 이후 반려견을 돌려받기까지 약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CCTV와 운송·인계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중국인 여성 량징원(Jingwen Liang)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항공을 이용해 이동하던 자신의 골든레트리버 '버블(Bubble)'이 숨졌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버블은 6살 생일을 앞둔 골든레트리버로, 량씨와 약 5년간 함께 지낸 반려견이었다. 량씨는 버블을 자신의 '정서적 지원견(emotional support dog)'이자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사고는 3일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868편에서 발생했다. 당시 량씨와 버블은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량씨가 가장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항공기 착륙 이후 자신이 버블을 확인하기까지 걸린 약 2시간이다. 량씨는 SNS에서 "착륙 직후 환승 카운터로 갔고 바로 그곳에서 버블을 기다렸다"며 "거의 두 시간 동안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 숨졌는지, 누군가 호흡이나 심장 박동을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며 "수의사를 불렀는지, 살리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항공기에서 내릴 당시 버블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이를 입증할 기록을 보여달라는 것이 량씨의 요구다.
량씨는 대한항공 측에 CCTV 영상과 반려견의 운송·하역·인계 과정에 관한 기록, 직원 보고서, 의료 관련 기록과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면 그것 역시 받아들이겠다"며 "원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직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사망 증명서도 받지 못했다는 게 량씨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7일 공식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소중한 반려견을 잃으신 고객님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저우에서 출발한 KE868편이 인천에 도착한 뒤 문을 개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케이지 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인스타그램
원본보기 아이콘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은 7일 공식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소중한 반려견을 잃으신 고객님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저우에서 출발한 KE868편이 인천에 도착한 뒤 문을 개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케이지 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항공편에는 다른 반려동물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은 이상 없이 조성돼 있었고 다른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사고 당일 개 주인에게 발견 당시 상황을 설명했으며 추가 문의 사항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량씨는 대한항공의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반려동물이 무사히 도착했고 항공기 환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버블의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항공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버블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묻지만 나 역시 모른다"며 "추측하고 싶지 않다. 구체적인 답변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끝으로 량씨는 대한항공에 공식 민원과 보상 청구, 관련 증거 보존을 요청한 상태다. 량씨는 SNS 글 마지막에 "당신들에게 살아 있는 내 아이를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의 시신이었다"며 "아이의 삶에서 사라진 그 몇 시간을 돌려달라. 언제 숨졌고 무슨 일이 있었으며 누군가 살리려 했는지 알려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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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합산 무게가 7㎏ 이하일 경우 일정 조건 아래 기내 동반이 가능하다. 화물칸 위탁은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를 합쳐 45㎏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화물칸 위탁 반려동물은 통풍과 온도, 조명 조절이 가능한 화물칸에 탑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항공 여행 중 호흡곤란이나 폐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두종 동물은 화물칸 운송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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